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업인들은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생산보국이라는 신념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석탄과 일반 광물을 생산하여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가의 산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음.
주요 선진국들은 공식적으로 광업인의 날을 제정하여 광산사고 순직자들을 기리고 광업의 중요성과 광업인들의 노고를 위로하는 날로 삼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의 근간이었던 석탄산업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음에도 광업인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일은 아직도 제정되지 아니함.
이에 순직한 광업인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국가산업원료의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해 지하 작업장 등에서 헌신하고 있는 광업인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와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해 광복 후 새로운 광업법을 제정, 공포한 날(1951년 12월 23일)인 12월 23일을 광업인의 날로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