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유재산관리기금의 토지대여료, 건물대여료, 변상금, 건물매각대 및 토지매각대 등 국유재산 관련 세입에 대하여 징수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액이 상당 규모 발생하고 있는바, 기획재정부는 이들 채권이 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불납결손되지 않도록 수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특히 변상금은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 대하여 제재적 성격으로 부과되는 행정상 금전 부담으로서, 미수납 상태가 장기화할 경우 국유재산 관리의 형평성과 법 집행의 실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2024년 기준 납부기한이 도래한 미수납액을 살펴보면 토지대여료 249억 8,300만 원, 건물대여료 54억 7,800만 원, 건물매각대 1억 3,200만 원, 토지매각대 485억 6,100만 원 등 다수의 국유재산 관련 채권이 납부기한이 도래한 실정임. 이러한 채권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할 경우, 국가 재정에는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하게 됨.
이에 이미 부과ㆍ확정된 국유재산 관련 연체채권 및 변상금 등에 대하여, 처분권의 위탁이 아닌 주소 확인, 재산 조사, 납부 안내 등 징수 보조에 해당하는 사실행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수납액의 불납결손을 예방하고 수납률을 제고하여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73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