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축위원회의 위원, 건축지도원,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배치된 전문인력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건축 관련 위원회는 공공의 이익과 직결된 중요한 심사 및 의사 결정 업무를 수행하기에 고도의 청렴성 및 책임성이 요구되지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 규정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현행법에 공무원 의제 대상으로 추가 및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무원 의제 대상에 건축위원회의 위원 이외에 건축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의 위원도 포함됨을 명시하고, 분쟁위원회 위원도 공무원 의제 대상에 추가하여 건축 관련 심사 및 분쟁 조정에 있어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건축 행정 관련 국민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05조제1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