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직급여의 피보험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를 달리 규정하면서, 피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이고 50세 이상인 경우 최장 27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하지만, 조기퇴직한 중장년 다수가 준비없이 갑작스러운 퇴사를 경험하고, 퇴직 후 긴 재취업 소요기간이 발생하면서 구직급여를 통한 근로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피보험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확대하여 오랜 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