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2004년 정치관계법(일명 오세훈 법) 개정으로 지구당이 폐지된 이후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개선되었지만 지역정당 조직의 해산으로 정당의 여론수렴 기능이 약화되고, 원외 정치인의 활동공간이 협소해지면서 현역 정치인과의 기회불평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그동안 정치 규제가 고도화되었고 시민 정치의식이 향상되어 과거 지구당의 폐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낮고, 정당에 대한 폭발적인 시민참여로 당내 민주주의가 상당수준 정착되어 내부통제가 기능하고 있음.
또한, 정당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선진국에 비해 과도하여 정당의 자율성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고, 정당의 민주적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다양한 정치적 견해가 공론화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지역당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당 수도 소재 규정을 폐지하는 등 정당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증대시켜 정당민주주의를 한 단계 도약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당은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소재한 시ㆍ도당 및 국회의원지역구를 단위로 하는 지역당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중앙당의 수도 소재 조항을 삭제함(안 제3조).
나. 법정시ㆍ도당수를 5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를 1천명 이상에서 500명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17조 및 제18조제1항).
다. 지역당의 창당준비위원회는 20명 이상의 발기인으로 구성하고, 법정당원수는 50명 이상으로 함(안 제6조 및 제18조제1항).
라.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수는 당헌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되, 정기보고하는 당원수를 기준으로 중앙당, 시ㆍ도당 및 지역당별로 각각 당원 1천명당 1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30조제1항).
마. 지방자치단체(자치구ㆍ시ㆍ군에 한정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지역당의 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지방의회 청사내 사무실에 한정한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로 함(안 제36조의3 신설).
바. 시ㆍ도당은 지역별 정책의 개발ㆍ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인으로 정책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1항).
사. 정당등록 취소 사유 중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를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천분의 5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로 완화함(안 제44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