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변지역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주민 의견과 관계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협의를 거쳐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수원 보호 필요에 따른 규제를 받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거나 취수원 상황, 수질오염 환경 변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에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