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 위기상황이며, 인구감소지역 내 인구유출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
지난 2021년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약 50년 뒤인 2067년에는 226개 기초단체 중 216개가 소멸고위험단계로 높아짐.
이와 같은 국가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2022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어 인구감소지역 내 주민의 정주여건확충 및 인구유출 완화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출산 장려를 비롯한 구체적인 지원내용이 부족함.
또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교통 및 보건 등 정주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민이 유출하고 있음.
이에 출산 및 보건, 교육, 교통 등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차원의 인구감소 위기를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ㆍ군ㆍ구기본계획 및 시ㆍ도기본계획을 수립 시 출산 권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나. 국가는 인구감소지역 관할 시ㆍ도별로 1개 이상의 지역거점 의과대학과 부속 종합병원을 설치하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ㆍ군ㆍ구에는 응급실ㆍ내과ㆍ분만산부인과ㆍ소아청소년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 의료분야에 대해서 1개 이상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지원하도록 함(안 제23조제5항 및 제7항 신설).
다. 국가는 인구감소지역 중 섬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선박을 운항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항비용 또는 선박 구입ㆍ건조ㆍ수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7항 신설).
라. 국가는 인구감소지역 내 출산을 권장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출산지원금, 자녀의 학비지원,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육환경 개선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