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정부는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품 환경성에 대한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적으로 확대 중인 탄소배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제도의 기반을 강화하여 산업 전반의 탄소규제 대응을 효율적으로 뒷받침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성적 산정을 위한 기초데이터 구축을 위한 기반을 강화 하기 위해 데이터 개발 근거를 마련하고, 데이터 개발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 비밀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두도록 하여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의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ㆍ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2 신설).
- 환경성적표지 제도 운영의 업무 범위에 환경성적 산정을 위한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 업무 명시.
- 기업ㆍ기관ㆍ단체가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환경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나.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신설함(안 제18조의3 신설).
-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 과정에서 기관이나 단체가 제출한 특별한 사유에 대해 자문 실시.
다. 환경성적표지 산정 관련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26조).
- 정부 출연금 등의 지원 범위에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 및 환경성적표지 산정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