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5년간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물의 촬영ㆍ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가 3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고,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영상물 유포 등으로 인한 피해까지 급증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촬영물등과 함께 인적정보 등의 동반 유포에 따른 2차 피해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상 피해자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는 명시적 법률조항이 없어 유포 플랫폼에 대하여 삭제 지원을 위한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 바, 삭제 지원 업무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의 국가적 대응을 강화하고, 국내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촬영물등과 함께 피해자의 성명, 나이, 사진 등 인적사항이 유포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의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촬영물등의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지역사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의 구심점이 되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함에 따라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종사자 양성 및 보수교육, 컨설팅 업무를 구체화하고 삭제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업무 내용을 법률에 정하고자 함(안 제7조의4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