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메타버스 글로벌 시장은 미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높고,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다양한 버티컬 산업과 융합되어 전방위 영역으로 확산, 새로운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가치 창출을 촉진하고 있음. 따라서 메타버스 구현의 핵심이 되는 메타버스콘텐츠 발전 및 메타버스콘텐츠 산업 진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 및 기업들의 메타버스콘텐츠에 대한 개발 경쟁은 더욱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부재한 실정임.
이에, 메타버스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한 시책과 기반 조성, 이용자 보호 및 규제개선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메타버스콘텐츠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함으로써 메타버스콘텐츠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메타버스콘텐츠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메타버스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메타버스콘텐츠의 발전 및 메타버스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3년마다 메타버스콘텐츠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
다. 정부는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형태의 메타버스콘텐츠가 창작ㆍ유통ㆍ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메타버스콘텐츠제작자의 창의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연구개발 지원, 공동 개발 및 이용 촉진과 함께 메타버스콘텐츠의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라. 정부는 메타버스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관련된 산업의 창업 및 성장 지원 사업, 기술개발, 해외진출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메타버스콘텐츠 발전 및 메타버스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안 제21조).
바. 메타버스콘텐츠의 제작ㆍ유통ㆍ보관ㆍ사용ㆍ처분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관련된 허가 및 메타버스콘텐츠 종류 확인 등의 필요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23조).
사. 메타버스콘텐츠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관련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메타버스콘텐츠산업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24조).
아. 정부는 메타버스콘텐츠의 유통 및 거래에 관한 이용자의 기본권익을 보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메타버스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28조).
자. 협회는 이용자 보호 및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콘텐츠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율규제를 추진할 수 있음(안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