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이 농어업인에게 융자 시 제공하는 담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지방농수산물공사가 고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방세에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저율과세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음.
이러한 특례는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고, 농림어업 분야 조합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한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임.
이에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뒷받침하고 조합법인의 공익적 기능을 장려하기 위해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7조).
주요내용
가. 농어업인에게 융자 시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0조).
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지방농수산물공사가 고유 사업 수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다.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1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