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근절을 위해 행정조사와 사후 제재 처분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매년 불공정조달행위 신고 및 적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기존과는 다른 적극적인 예방책을 도입하고 조달청의 조사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또한 조달기업 뿐만 아니라 수요기관도 불공정행위를 행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달청의 관리·감독 권한이 부재하여 수요기관의 부당행위로 인해 조달기업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범죄 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신고가 없더라도 불공정 행위가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 조달청장이 직권으로 불공정 조달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며, 계약상대자 등이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등에 불응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예방책을 마련하고자 함.
또한 수요기관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행위에 대하여 조달청장이 후속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질서를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항, 제21조의2, 제35조제1항, 제36조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