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여부 심사 시 헌법합치적 해석의 필요 또는 입법형성권에 대한 존중 등을 이유로 법률의 적용범위나 해석방식을 한정하여 위헌성을 확인하는 ‘한정위헌결정’을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한정위헌결정에 대한 명문의 근거가 없어 법원이 한정위헌결정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잦아 그간 헌법재판소와 법원 간의 지속적인 갈등을 초래해왔고, 나아가 한정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결정의 계기가 된 사건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한정위헌결정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구제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은 법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 지자체를 기속하는 기속력을 가지며, 헌법재판소 결정례는 한정위헌결정에서 지적한 위헌적 내용을 재판에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보고 있음.
위헌결정(한정위헌결정 포함)으로 법률을 해석한 법원의 판단은 예외적으로 무효로 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라, 재심을 할 수 있는 위헌결정의 범위에 한정위헌결정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법조사처의 검토의견도 있음.
한정위헌을 포함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인하고 위헌성이 확인된 내용을 적용하는 법원의 재판은 그 자체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이에 한정위헌결정 및 그에 기한 재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헌법에 대한 통일적 해석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 구제를 강화하고 입법형성권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5조, 제47조 및 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