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적법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인도적 배려 차원에서 지난 2011년부터 특별공로자, 해외입양인, 우수 인재, 고령자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65세 이상 은퇴자로 한정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재외동포 사회에서는 모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령 기준을 낮춰 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병역 기피나 일자리 잠식 등 일부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재외동포의 역량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복수국적 허용 연령 기준을 만 50세 이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