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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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압축적 경제성장을 통해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달성하였지만, 일부 대기업의 이윤 과점과 사회·경제적 불균형이 심화되며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음. 특히 최근의 저성장 기조와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짐에 따라, 기존의 성장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였음.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국외에서는 영리기업 중심의 시장경제가 실업, 빈부격차, 환경오염 등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역할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바 이러한 기업들은 사회통합형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공동체 복원 등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한 주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발적 실천과 정부·시민사회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법적·제도적 기반과 경쟁력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체계적 성장이 필요함.
이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실효적 정책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발전과 사회적 가치 확산,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정의함(안 제2조).
나.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과 관련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다.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시·도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8조).
마.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공공기관등의 장이 따라야 하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시행지침을 수립·통보하도록 규정하고, 공공기관등의 장이 구매시행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별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이에 따른 구매실적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바. 고용노동부장관이 판로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을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의 계약방법, 참여자격 등을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사.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 등을 통해 공공기관등과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확인신청,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아. 조달청장이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협력하도록 하고, 공공구매에 참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책임 준수 등에 관해 규정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자. 고용노동부장관 및 공공기관의 장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해 전자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전용판매장 및 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구매담당자 및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교육, 재정지원,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그 밖에 민간 기업 및 단체 간 협력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
차. 정부는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을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