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을 국가가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정부출연금 지급, 국유재산 무상대부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연구원의 설립 자체를 규정하는 법률이 아닌 지원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한국학 진흥이라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고 조직 운영의 공공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제약이 있는 상황임.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수행하는 한국문화 심층 연구 및 교육 사업은 공공성을 요구하는 국가적 사업이므로, 법률에서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한국학 진흥의 중추 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설립ㆍ운영 및 임원의 선임 방법과 조직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한편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등 공적 책무를 강화함으로써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운영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단법인인 한국학중앙연구원을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는 특수법인으로 전환하고, 연구원의 목적, 법인격, 설립등기 및 정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나. 연구원의 사업을 한국문화 심층 연구,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고전의 수집ㆍ연구ㆍ번역 및 보급, 국내외 교류ㆍ협력 등으로 명확히 하고, 사업 수행을 위해 대학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원장, 이사, 감사의 정수ㆍ임기ㆍ선임방법 및 직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연구원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이사회를 두도록 하는 등 지배구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라. 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정부 출연금ㆍ보조금, 민간 출연금ㆍ기부금 등으로 명시하고,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세입세출결산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함(안 제12조, 제13조 및 제16조).
마. 교육부장관의 연구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바. 임직원의 비밀유지 의무 신설, 특정 범죄에 대한 공무원 의제 등을 통해 책임성을 확보함(안 제21조 및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