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장, 소속 행정청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의회 등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행정청을 기속함.
그러나 지방자치의 원칙상 자치사무에 관하여 시ㆍ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고유한 하자가 있음에도 행정청의 불복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제한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시ㆍ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원칙상 시장 또는 도지사인 점은 지역의 사무에 관하여 정당간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시ㆍ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인용하는 재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인용하는 재결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기초자치단체등의 자치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4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