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간의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금의 융자로 인한 채권은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라 관리하게 됨.
남북교류ㆍ협력사업의 경우 국가정책에 따라 시행되고 그 사업의 존속 여부 또한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상당 부분 의존하게 됨에도, 기금 융자로 인한 채권을 국가의 일반채권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남북교류ㆍ협력사업의 정책적 필요성ㆍ위험성 등을 고려했을 때 부당한 점이 있음(「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1조제3항에서는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융자하였으나 해당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융자금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남북교류ㆍ협력사업의 정책적 필요성ㆍ위험성 등이 해외자원개발 사업보다 적다고 할 수 없음).
한편, 통일부고시인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1조에서는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중단 등으로 인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경영난에 대비하여 기금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원리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채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관련 근거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실제 채무 면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남북교류ㆍ협력사업의 정책적 필요성ㆍ위험성 등을 감안하여, 기금사용자의 채무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의 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대출을 받은 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채권회수에 갈음하여 해당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한 공공기관의 재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