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은 더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적 사명으로, 이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특히 해양풍력 같은 우리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에너지 개발 및 육성 정책이 필요함.
그러나 그간 해상풍력은 육상풍력에 비해 입지의 제약이나 환경문제 및 대량의 전력생산이 가능한 점 등에서의 여러 잇점과 조선ㆍ철강ㆍ해양플랜트 산업 분야와 연관성이 밀접함에도 해상풍력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발굴과 주민수용성 확보, 복잡ㆍ다단한 인ㆍ허가 절차 등으로 해상풍력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민수용성 등이 확보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에 대해서 정부가 각종 협의 및 인ㆍ허가 등 해상풍력발전의 전과정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질서 있게 추진하여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계획입지를 통한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설치와 해상풍력발전지구의 조성에 관한 통합적 행정절차에 필요한 사항 및 해상풍력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풍력발전의 질서있는 보급을 확대하여 발전부문에서 온실가스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 해상풍력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로 하여금 해상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고 해상풍력발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등 해상풍력발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예비지구ㆍ발전지구 지정,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및 개발실시계획 승인 등 해상풍력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둠(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해상풍력입지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비지구 지정 및 기본설계안을 수립하며, 예비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은 예비지구의 기본설계안에 대해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지역주민 및 어업인 등은 발전지구의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하고, 바람연금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민관협의회 협의를 거친 예비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발전지구로 지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전사업자에게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지구에 대하여 공동접속설비의 건설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송전사업자는 공동접속설비에 접속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접속이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발전사업의 능력을 갖춘 해상풍력발전사업자를 선정하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사.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환경영향평가와 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특례 두고, 발전지구에서 실시계획 승인 등을 받은 때는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의제되도록 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적화단지로 지정받은 단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예비지구 또는 발전지구로 지정하고,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풍력발전사업자인 경우 이 법에 따라 선정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로 불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28조 및 제29조).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해상풍력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연구개발 및 평가 등을 추진하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추진하며, 해상풍력발전산업의 진흥과 해상풍력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상풍력실증단지를 조성?운영하고, 해상풍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 촉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상풍력과 관련한 연구기관?연구소 또는 단체 등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하며, 해상풍력발전산업의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하고, 수출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