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품등을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등으로 정의하고 있고,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열거하여 규정하면서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공직자등의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가상자산은 재산적 이익에 해당함에도 공직자등의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고, 보조금 등의 지급 순서ㆍ시기 등을 앞당기는 행위, 행정 집행의 시기ㆍ순서 등을 앞당기거나 미루는 행위와 미발표 부동산개발계획 등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도 부정청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공직자등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에게도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여 공직자등의 부정청탁을 엄격하게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가상자산을 금품등에 포함하고, 보조금 등의 지급 순서ㆍ시기 등을 앞당기는 행위, 행정 집행의 시기ㆍ순서 등을 앞당기거나 미루는 행위와 미발표 부동산개발계획 등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부정청탁에 추가하도록 하며, 금품등 수수의 금지 대상을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까지 확대하여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3호, 제5조제1항, 제8조제4항ㆍ제5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