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답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성실히 답변할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회의 요구에 국무위원 등의 의무이행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국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국무위원 등이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부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답변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하여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21조제3항 및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