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 현장에서 교원들이 과도한 행정업무를 처리하느라 교육활동과 수업연구에 집중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이로 인해 교원들의 업무 만족도와 전문성이 저해되고,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왔으나 교육 현장에서 교원들이 체감하는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며, 교원의 교육활동의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의 구체적 범위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