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거 및 상업 시설을 건설하는 등 주거환경을 향상시키는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예견됨.
이러한 재개발ㆍ재건축 과정에서는 기존 거주자들의 이동이 필연적인 요소로 따라오며, 새로운 주거 공간을 위한 자금 부담이 발생함. 그중 무주택 세입자의 경우, 주택 구매 등 이주로 인한 자금 부담이 더욱 증가하게 되어 사업 자체에 대한 반감이 생길 수 있고, 이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 주민동의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무엇보다 국민의 주거 질을 위한 사업에 기존 거주 세입자를 배척하여서는 안되며, 이들에게 안정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
이에 기존 무주택 세입자의 경우, 정부가 안정적인 이주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하여 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해당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재건축ㆍ재개발의 주민동의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1조제1호 및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