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하여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의 공제제도를 통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육아를 장려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2023년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2024년 연간 출산율이 0.6명 대에 이를 것으로 예측될 정도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도 커서 현행 공제제도로는 저출생 현안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현행 공제제도를 더욱 확대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 민간기업에서 근로자에게 지원하고 있는 출산지원금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한편, 무주택자 및 1주택자의 주택임차차입금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율과 한도액을 상향하고, 자녀세액공제 대상자의 연령제한을 폐지하며 자녀 1명당 세액공제액을 인상하며, 교육비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양육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자 및 종교관련종사자가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출산지원금에 대하여 비과세함(안 제12조제3호처목 및 같은 조 제5호아목6) 신설).
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지급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소득공제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60으로 하고 한도액을 연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상향함(안 제52조제4항).
다.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장기주택저당차입의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 한도를 800만원에서 1천600만원로 상향함(안 제52조제5항).
라. 8세 이상의 공제대상자에게 혜택을 주던 자녀세액공제 대상자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자녀 1명당 소득세 공제액을 20만원씩 인상함(안 제59조의2제1항).
마.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함(안 제59조의4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