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규정하고 행정ㆍ재정 운영이 국가의 지도ㆍ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특례시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및 특례 등을 규정한 법률을 제정하여 특례시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특례시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시의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 및 특례시와 협의를 거쳐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례시 지원위원회를 두며, 지원위원회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9조에 따른 사무특례 이외에 건축물의 허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업무, 도시기본계획의 확정 및 승인 업무 등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례시가 처리할 수 있는 사무특례를 규정함(안 제10조).
마.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도 불구하고 특례시의 조직 및 정원, 교육수요 등을 반영하여 특례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과정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국가는 특례시에 이양 또는 위임되는 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