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를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인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이고,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을 배제하는 등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궐위원의 임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 2인이 출석해 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들을 의결해 그 효력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구성 취지나 그 존재 의의에 반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의결행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3조제2항의 취지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4인 이상의 재적위원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한편,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7조 및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