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으로 무기(無期)를 규정하고 있지만, 무기의 경우에도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20년이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를 사상에 이르게 하거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아동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흉악하고 준법의식과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존중이 현저히 결여되어 교화ㆍ개선의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범죄자의 경우에는 사회로부터 영구적인 격리가 필요하며, 실제로 가석방으로 풀려난 무기수가 재범을 저지르고 또다시 수감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고 강력범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및 제7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