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헬스장, 골프연습장, 필라테스ㆍ요가 스튜디오 등 민간 체육시설의 이용권ㆍ레슨권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고가로 재판매되거나, 대량 확보 후 웃돈을 받고 되파는 방식의 암표화가 확산되면서 건전한 체육시설 이용 질서를 저해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은 체육시설업자의 영업행위 및 소비자 보호 관련 의무만 규정하고 있어, 이용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정가를 초과한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수단이 부재한 실정임. 특히 다계정ㆍ대리구매 등을 활용하는 신종 거래방식은 현행 규제만으로는 적발 및 제재가 어려워, 소비자 피해와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한 실효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체육시설 이용권 등의 부정구매 및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정판매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아울러 과징금 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ㆍ금융기관ㆍ통신판매중개업자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국세청의 과세정보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복적ㆍ조직적 암표 행위에 대한 조사ㆍ적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이를 통해 체육시설 이용권 거래의 건전성 회복과 소비자 보호, 공정한 체육서비스 시장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