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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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
제안이유
사회 양극화의 심화, 기후위기와 감염병 확산, 급속한 사회ㆍ기술 환경의 변화 등 복합적인 사회문제에 직면하면서, 시민이 정책의 대상이나 수혜자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ㆍ사회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또한 유엔(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사회는 시민참여를 민주주의의 신뢰와 정당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로 보고, 시민의 역량 강화, 숙의와 공론의 활성화, 시민사회 활동 여건의 보장을 국가의 중요한 책무로 제시해 왔음.
그동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직접참여제도 도입, 숙의ㆍ공론장 확대, 민주시민교육 촉진, 시민사회 활성화 등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시민참여 정책을 총괄하여 기획ㆍ조정ㆍ지원하는 범정부 차원의 전담 기구가 부재한 탓에 관련 정책이 부처별로 단기적ㆍ개별적으로 추진되는 등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시민참여기본법」을 제정하여 시민정책참여ㆍ숙의공론화ㆍ민주시민교육ㆍ시민사회 활성화 등에 관한 기본 원칙과 시민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자 함. 나아가 관련 정책과 제도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기획ㆍ조정ㆍ지원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시민참여의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이 자신의 권리 및 공공의 이익 실현, 사회적 가치 증진 등을 위하여 사회ㆍ경제ㆍ제도 등 다양한 영역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민주주의의 지속가능한 발전, 공공의 이익증진 및 사회통합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지속가능한 발전, 공공의 이익 증진 및 사회통합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참여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안 제4조).
다. 시민은 자신의 권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자율적인 시민사회 활동을 수행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짐(안 제5조).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정책참여, 시민숙의ㆍ공론화, 민주시민교육, 시민사회 활성화 등을 위한 종합체계를 구축하여야 함(안 제7조).
마. 국가시민참여위원회는 시민참여 보장 및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시민참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민참여 보장 및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12조 및 안 제13조).
바. 시민참여 보장 및 활성화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하며 이에 필요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5조).
사.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시민참여위원회를 둠(안 제25조).
아.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시민참여지원센터를 둘 수 있음(안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