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회발전특구를 통하여 지역의 혁신성장 및 인구ㆍ소득 증대를 촉진할 수 있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산불ㆍ폭우 등과 같은 대형 재난 및 사고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복구를 비롯하여 기반시설 확충,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신청 절차를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일정 기간 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관할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절차를 다른 시ㆍ도와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