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광고물등은 표시ㆍ설치하여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특정 외국 국민에 대한 차별적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이 게시되고 있는데 현행법에는 이를 금지ㆍ제재하는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종ㆍ국적ㆍ종교ㆍ성별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 또는 선동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를 금지하게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건전하고 성숙한 옥외광고물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5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