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상 파견대상업무로 적합한 32개 업종에 대해서만 파견근로자 사용을 상시 허용하면서, 예외적으로 기업이 예상하지 못한 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나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파견근로자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예외 규정을 악용한 불법파견이 만연함에 따라 위험의 외주화가 끊이지 않고 있음. 최근 6월 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건을 일으킨 회사의 불법파견 사실이 적발되어 파견근로자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예외규정으로 사실상 전면 허용되고 있는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마련하여 사용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 파견제도의 악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