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법률 규정 또는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적금, 보험금 등의 금전을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계정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OO페이”, “OO머니” 등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잔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출연 또는 기부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규정이 없음.
이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잔액을 원권리자의 동의를 얻어 서민금융진흥원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재원을 확충하고, 이를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