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대한민국에서 외국정부, 외국정당 등 외국본인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외국본인의 대리인의 등록 및 대외적 공개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외국본인의 대리인 영향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사형성 왜곡을 방지하며, 대한민국의 안보와 대외관계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대한민국에서 외국본인을 위하여 활동하는 외국본인의 대리인(이하 “외국대리인”이라 한다)의 등록, 공개, 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사형성 왜곡을 방지하며 대한민국의 대내외 안보와 대외관계를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조).
나. 외국본인이란 외국정부, 외국정당, 외국인, 외국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조합, 협회, 법인, 기업, 기구, 기타 개인들로 구성된 단체 등을 말하며, 외국대리인이란 대한민국에서 외국대리인, 대표자, 피고용인, 외국본인으로부터 명령, 요구, 지시나 통제를 받아 행위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자의 지위를 가지고, 외국본인의 이익을 위해 외국본인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감독, 지휘, 통제, 재정 또는 자금지원을 받아 정치적 활동, 정책 또는 정치 자문, 홍보, 모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의미함(안 제2조).
다. 외국대리인이 활동할 수 없는 범위와 금지행위 등을 별도로 규정함(안 제5조).
라. 외국대리인은 등록서류와 증빙서류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등록 후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6조).
마. 외국본인이 변동되었거나 또는 외국대리인으로 등록한 후 등록 내용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외국본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 외국대리인으로 등록했던 효력은 즉시 상실됨을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바. 대한민국 주재 외교관,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는 외국정부의 관리, 외국법자문사, 종교나 예술 또는 과학적 연구 등의 활동에만 종사하거나 종사하기로 한 자 등은 외국대리인 등록을 면제함(안 제9조).
사. 법무부장관은 외국대리인에 관하여 고시하고, 희망하는 이에게 등록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회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국가정보원장 및 경찰청장 등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이 법 또는 국내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정보원장, 경찰청장 등에게 조사 및 지원, 수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제11조, 제13조).
아. 법무부장관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대리인으로 활동하거나 등록서류 및 증빙서류가 허위, 누락, 변조된 경우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 법무부장관은 외국본인의 대리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대리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등록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제18조, 제19조).
자. 외국대리인은 회계장부, 활동기록, 접촉명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자료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외국대리인으로서 등록한 활동 기간이 종료된 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하였으며, 외국대리인 또는 관계가 있는 제3자는 활동 자료를 은폐, 폐기, 말소, 위조, 변조, 훼손 또는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안 제16조).
차. 외국대리인은 대상자에게 외국대리인 신분을 밝히고, 인쇄물 등의 자료를 제작하여 대상자에게 전달할 경우 사본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17조).
카. 외국대리인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활동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0조).
하. 이 법 시행 전부터 외국대리인으로 활동하였던 사람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외국대리인 등록을 하여야 하고, 벌칙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함(안 부칙 제2조,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