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봄철 고온건조, 여름철 집중호우 등 기후위기에 따른 기상이변과 산림이용 등으로 산불ㆍ산사태ㆍ산림병해충과 같은 산림재난이 일상화ㆍ대형화되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으며, 국가의 산림자원 또한 파괴되고 있음.
현재, 산림재난에 관한 사항은 「산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산림보호구역ㆍ보호수ㆍ나무의사 등 일반적인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과 혼재되어 규정하고 있어 내용이 복잡ㆍ방대하고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사항들의 구체화가 부족하며, 법의 목적이 이원화(산림ㆍ나무의 유지ㆍ보호,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 되고 있어 분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산림재난방지 및 피해지 복구ㆍ복원에 관한 사항을 「산림보호법」에서 분법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와 재산의 보호를 최우선의 목적으로 하고,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ㆍ복원 등 재난관리단계별로 내용을 구체화 하고자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산림재난의 예방ㆍ대응과 산림재난피해지의 복구ㆍ복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체계적인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다. 전국의 산림재난 위험도를 평가하여 피해 예측 및 예방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등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라. 산림 및 산림과 잇닿은 지역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해당 지역의 건축 등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건축허가 등을 할때 산림재난방지기관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마.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체계적인 추진과 산림재난의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한 산림재난방지대책본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바. 산림재난 위험예측 등을 위한 산림재난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과 산림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및 상황관리 등을 위한 중앙산림재난상황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사. 임업인, 지역주민 등을 활용하여 신속한 대피지원을 하기 위한 산림재난자율감시단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아.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산불 경보 발령 및 조치, 대피명령요청, 산불피해지 조사ㆍ복구 등 산불 예방, 대응 및 조사ㆍ복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29조까지).
자. 산사태조심기간 설정, 산사태취약지역 지정ㆍ관리, 산사태예측정보의 제공, 산사태 피해지 조사ㆍ복구 등 산사태 예방, 대응 및 조사ㆍ복구에 관한 사항 규정함(안 제30조부터 제43조까지).
차.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명령, 특별방제구역 지정ㆍ해제, 방제효과조사 등 산림병해충 예방, 대응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4조부터 제54조까지).
카. 산림재난방지 기반시설 설치, 산악기상관측망 구축ㆍ운영, 산림항공기 운용, 산림재난방지 교육, 연구개발 사업 및 국제협력, 산림재난방지 전문기관의 지정, 산림재난방지산업 육성 등 산림재난방지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5조부터 제61조까지).
타.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연구ㆍ조사, 교육ㆍ홍보 및 기술ㆍ정보의 국제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국산림재난안전공단을 설립하고, 공단의 정관, 임직원, 임원의 결격사유, 사업, 공단의 운영비 및 예산ㆍ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2조부터 제70조까지).
파. 산림재난방지 중 발생하는 사상자에 대한 보상, 산주의 산림재난보험 가입, 산림재난방지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포상, 타인의 토지에 대한 출입,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권리ㆍ의무 승계, 권한의 위임ㆍ위탁, 적극행정 면책 및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하.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에 대한 처벌 등 이 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1조 및 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