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기 위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자살실태조사 및 자살통계 자료를 통해 자살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점을 파악하여 그 장소에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나 방어펜스, 안내문 등을 설치하는 등 자살빈발장소에 대한 관리를 자살예방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살이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ㆍ장소 등을 자살예방장소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살예방장소에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자살예방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