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감찰관에게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를 감찰하게 하고, 감찰결과 감찰대상자의 행위가 범죄행위임이 명백하거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의 경우에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게 하고 있음.
또한, 위와 같이 특별감찰관이 검찰총장에게 고발한 사건 중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90일이 경과하거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검찰청법」상 항고를 통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감찰관 제도는 2014년 도입된 제도로, 2020년 도입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된 내용이 법률에 반영되지 않아 위와 같은 고발이나 수사의뢰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입법의 공백이 발생한 상황임.
이에, 특별감찰관의 감찰결과에 따른 고발 및 수사의뢰의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사건이 장기간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을 때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특별감찰관의 감찰업무 수행의 공백을 없애고 대통령 친인척 등에 대한 감찰 업무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