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심판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인해서 침해당할 경우, 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간편한 구제를 가능하게 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임.
그러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정 기한은 10일임에도, 이를 초과하여 지연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심지어는 법정 재결기한인 60일을 경과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답변서를 송부받지 않으면 심리를 진행하지 못하므로 이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제도의 취지가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심판청구서를 행정심판위원회로 즉시 송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3조 및 제24조), 피청구인이 답변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피청구인에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재결하도록 하고(안 제24조의2 신설),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의 행정심판법 준수여부를 조사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