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최근 암과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 심ㆍ뇌혈관질환, 신장염, 치매, 파킨슨병 등의 만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면역력 저하로 인한 각종 자가면역질환과 감염병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맨발걷기로 암ㆍ심뇌혈관질환ㆍ치매ㆍ파킨슨병ㆍ아토피ㆍ류마티스관절염 등 질병의 치유, 척추관협착증ㆍ요통 등 통증의 감소, 불면증 및 스트레스의 감소, 고혈압, 고지혈, 당뇨 및 혈당 수치의 개선, 소화기능 개선,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에 대한 면역력의 개선 등 다양한 치유 경험담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맨발걷기를 통한 지압 효과와 땅속의 자연 에너지가 인체에 유입되어 나타나는 접지 효과가 다양한 질병 예방과 치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맨발걷기가 국민 건강 증진의 효과적 방안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맨발걷기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
또한, 사단법인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가 2018년 발족한 이후 맨발걷기 국민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많은 국민이 동참하고 있으며, 25년 7월 현재 176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맨발걷기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맨발걷기시설을 설치하는 등 맨발걷기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는 맨발걷기 관련 사업과 지원 체계가 부족하여, 맨발걷기가 전국민운동으로 확산되는 데 한계에 직면함. 특히, 맨발걷기의 건강 효과에 대한 과학적 실증 연구가 미비하여 그 효과에 대한 국민적 확신이 아직은 부족한 실정이며, 겨울철에는 그에 적합한 맨발길 부족으로 맨발걷기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그로 인해 봄ㆍ여름ㆍ가을에 축적한 건강이 겨울에 서서히 잠식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맨발걷기 국민운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맨발걷기길ㆍ동절기용 방한맨발길 등을 확충하며, 맨발걷기 지도자를 양성하고, 맨발걷기의 건강적 효과를 실증하고 홍보하여 맨발걷기를 범국민운동으로 확산함으로써, 의료비 및 국민건강보험료를 절감하고 국민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맨발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맨발걷기 국민운동을 전개하여 국민 건강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맨발걷기 국민운동”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이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추진하는 맨발걷기 활성화 운동을 총칭함(안 제2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맨발걷기 국민운동 확산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재원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증진 효과 실증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3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맨발걷기시설의 확충, 건강증진 효과 실증, 맨발걷기의 교육ㆍ홍보 등이 포함된 맨발걷기 국민운동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마.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맨발걷기 국민운동 활성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맨발걷기 국민운동 활성화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안 제6조).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맨발걷기길ㆍ동절기용방한맨발길 설치ㆍ운영하여야 함. 특히, 시ㆍ군ㆍ구마다 1개 이상의 동절기용방한맨발길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함(안 제7조).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맨발걷기국민운동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 지원과 국유ㆍ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맨발걷기 활동단체 간의 계약으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8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맨발걷기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하고, 그 개발을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9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맨발걷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0조).
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맨발걷기우수마을로 지정된 마을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1조).
카. 보건복지부장관은 맨발걷기의 건강적 효과를 실증하기 위하여, 국내외 문헌ㆍ설문조사ㆍ치료 경험 연구, 의료비ㆍ건강보험료 영향 조사, 착용형 건강측정기를 통한 건강지표 분석, 혈액ㆍ소변 검사 결과와 맨발걷기 연관성 연구, 맨발걷기의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에 관한 병원 연구를 실시하고, 그 연구결과 등을 공표하여야 함(안 제13조).
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맨발걷기의 건강적 효과에 관한 연구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함(안 제14조).
파. 보건복지부장관은 맨발걷기 교재의 발행ㆍ공급과 맨발걷기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맨발걷기 지도자 자격증 제도를 도입ㆍ운영할 수 있음(안 제15조 및 제16조).
하. 보건복지부장관은 맨발걷기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함(제17조).
거. 매년 5월 10일을 ‘맨발걷기의 날’로 하고, 이 때 맨발걷기 관련 행사 및 홍보사업을 할 수 있음(안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