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라는 용어는 자발성과 주체성이 강조되는 현대 노동의 개념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 그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또, 국제노동기구나 OECD 회원국 대부분이 ‘노동절(Labor Day)’ 또는 이에 상응하는 명칭으로 기념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만 ‘근로자의 날’이라는 표현을 고수하는 것은 국제적 보편성과 노동 인권 인식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매년 5월 첫째 주 월요일을 ‘노동절’로 정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존중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