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에 따라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포함하여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가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문제나 다양한 돌봄 필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가족돌봄 휴가 및 휴직의 기간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가족의 건강문제나 사고 등으로 긴급하게 가족돌봄휴가가 필요한 근로자의 경우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하여 유급휴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근로자에 대하여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기간의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가정을 기반으로 돌봄의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제76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