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무자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집행 방법의 하나로 동산의 압류를 규정하면서도 채무자의 최저생활, 최소한의 품위와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복, 식료품, 생계비, 농기구 등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 「민법」에 따르면 동물은 물건에 해당하므로 반려동물 역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됨. 그러나 반려동물은 사람과 일상을 함께하며 긴밀한 유대관계와 정서적 교감을 나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물건과 구분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최근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1,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동물 학대ㆍ유기 방지,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 개선에 대한 필요성과 동물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반려동물을 압류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반려동물은 그 정서적 가치와는 별개로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고 집행과정에서 압류 및 보관과정도 쉽지 않아 압류의 실효성도 낮으므로 반려동물의 강제집행을 꺼려하는 상황임.
이에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그 밖에 영리 목적을 위한 보유가 아닌 동물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고, 채무자의 최소한의 권리와 더불어 동물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95조제17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