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추진 의무 대상 기관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은 현행법에 따른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추진 대상 중 ‘국가’에 대해 중앙행정기관만을 적용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은 헌법기관은 국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의 실질적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로 인해 이들 기관은 해당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기관별로 그 내용이 상이하여 행정부를 비롯한 다른 기관에 비해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대상에 ‘국회’ 등 헌법 기관을 명시하는 한편, 국가기관 등에서 추진한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부문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