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10ㆍ29 이태원 참사의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위하여 2024년 5월 제정ㆍ시행되었음. 이에 따라 2024년 9월 조사위원회 출범하였고, 2025년 6월 조사개시 결정이 이루어져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될 예정임.
그런데 현행법에는 10ㆍ29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배상 및 보상 권리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지 않아 피해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10ㆍ29이태원참사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의 구체적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에 관련된 사항을 10ㆍ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0조 제2항).
나.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배상금,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1년 이내에 하도록 함(안 제52조 제1항).
다.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구체적 절차, 국가의 대위행사, 부당이득 환수 등을 명시함(안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8까지 등).
라. 10ㆍ29이태원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및 「국가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게 함(안 제52조의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