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까지 정부는 중앙정부 예산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영향을 주는 사업만을 식별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효과만 분석하도록 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늘리는 사업들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전체 정부 예산의 기후영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행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기후위기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하고 예산, 기금등이 온실가스 감축ㆍ배출에 미치는 효과와 기후위기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38호),「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6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