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부금은 상당수 건설노동자의 사실상 유일한 노후소득 보장 수단임. 그러나 민간 발주 현장에서는 총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공사만 퇴직공제부금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 50억 원 이하 현장은 대부분 퇴직공제부금 적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한 현장에서 공사를 수행하더라도 소방ㆍ배관ㆍ전기 등 분리발주 공종별 발주 금액이 50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공종 건설노동자에게는 퇴직공제부금이 적립되지 않아 같은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공종에 따라 노후보장에 차별이 발생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총공사금액”을 발주자가 하나의 건설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발주한 공사금액의 합계액으로 정의하고, 퇴직공제부금 가입대상을 개별 공종별 금액이 아닌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분리발주에 따른 건설노동자 간 차별을 해소하고, 퇴직공제부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건설노동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16호 및 8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