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공공기관을 준정부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어 공기업에 해당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의료기관의 개설이 불가능함. 그런데 인천국제공항은 2024년 국제여객순위 세계 3위로 기록될 만큼 이용객 수가 많음에도 공항 근처에 응급의료가 가능한 종합병원이 없어 공항에서 발생하는 대형 항공사고 등으로 인한 응급환자의 발생이나 공항을 통한 국제적 감염병 유입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추가하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함으로써 공항 주변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대형 항공사고나 국제적 감염병 유입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제5호 및 제64조제1항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