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하도급 대금 지급 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민간부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하도급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문제는 민간부문에서도 심각한 수준이며, 하도급대금 지급의 투명성 확보 필요성도 공공과 민간을 불문하고 동일하게 요구되는 실정임.
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건설공사에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함으로써 하도급대금 및 건설근로자 임금의 적정한 지급을 보장하는 한편, 건설근로자 임금지급에 사용되는 전자카드신고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지급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건설공사 중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의 범위를 공공부문의 건설공사에서 50억 원 이상(법 시행 1년차 300억 원 이상, 시행 2년차 100억 원 이상, 3년차 이후 50억 원 이상)의 민간건설공사까지 확대함(안 제34조제9항, 안 제98조의2 및 부칙 제3조).
나. 건설기계 대여에 대해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대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동일하게 확대함(안 제32조제4항).
다. 하수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이 지체되는 등의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동일하게 확대함(안 제35조).
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하여 지급되는 하도급대금 중 건설근로자의 임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발급ㆍ사용되는 전자카드를 이용한 전자카드신고시스템을 연계하여 지급되도록 함(안 제34조제10항).
마.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아도 되는 요건과 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아도 되는 요건을 정비함(안 제34조제2항 및 안 제68조의3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