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분야(예: 교육위, 국방위) 의원들이 모여서 법안을 꼼꼼하게 뜯어보고 고치는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종적으로 투표를 통해 결정을 내리는 단계예요. 🏛️
모든 절차가 끝나고 법이 세상에 공표되거나(성공), 아쉽게 사라진(폐기) 상태예요. 📢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AI 핵심 요약
복잡한 법률 용어, AI가 1초 만에 쉽게 풀어드려요.
법안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의 매도ㆍ매수, 가상자산 간의 교환 및 가상자산 이전, 보관 등과 관련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이와 같이 다수의 가상자산업 유형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정의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대부분의 과정을 가상자산사업자가 전담함에 따라 독점의 폐해, 이해상충 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고 산업 생태계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거래과정 단계별로 각각의 사업자를 분리하여 정하고 있는 주식시장 등에 준하여 가상자산사업자 개념을 세분화하는 등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됨.
참고로,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 거래 방지에 우선을 두어 제정된 현행법의 2024년 7월 시행 이후 금융위원회는 최근까지 가상자산위원회를 4차례 개최하여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참여, 투자 목적의 매매 허용 방안 등을 검토하는 등 법인 투자를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를 진행시켜 나가는 중임.
이러한 가상자산 입법 논의 진행에 맞추어 가상자산투자자문 및 가상자산투자일임의 개념을 신설하고 이를 영업으로 하는 가상자산투자자문업자와 가상자산투자일임업자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하여 가상자산투자회사 및 가상자산투자조합 등을 새로이 규정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변화하는 가상자산 분야에 부합하도록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투자자문을 가상자산 투자판단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로, 가상자산투자일임을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가상자산을 운용하는 행위로 각각 정의하고, 해당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가상자산투자자문업자와 가상자산투자일임업자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제2호바목 및 사목 신설, 제2조제5호 및 제6호 신설).
나. 가상자산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가상자산투자회사를 정의하고, 가상자산투자회사 등이 가상자산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가상자산투자조합을 정의함(안 제2조제7호 및 제8호 신설).
다. 가상자산투자자문업자와 가상자산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의 체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등 가상자산투자자문업자와 가상자산투자일임업자의 영업 규칙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의2부터 제9조의7까지 신설).
라. 가상자산투자회사의 등록과 결산보고, 공시 등에 대한 사항 및 가상자산투자자에 대한 행위제한, 등록의 말소 및 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의8부터 제9조의19까지 신설).
마. 가상자산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재산 운용, 결산보고, 공시 등에 대한 사항 및 가상자산투자조합의 해산, 등록의 말소 및 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의20부터 제9조의35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5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