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를 세울 때 식량자급률을 설정ㆍ고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농지 이용증진 정책과 농지가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농지 보전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적정 수준의 식량자급률을 유지하는 것은 한 주권 국가의 사회적ㆍ경제적 안정에 밀접히 결부된 중요한 사안임에도 우리나라는 2013년 이후로 목표치 달성 기간을 연장하거나 목표 자체를 하향 조정하는 등 식량자급률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게다가 식량공급의 기반이 되는 농지의 면적이 감소하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어 향후 식량자급 목표의 달성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농지 이용증진 정책과 보전 정책의 수립 목적에 각각 식량안보의 확보와 식량자급률의 달성을 명시함으로써 농지가 식량안보 등과 연계되어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보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ㆍ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및 제32조제1항 등).